▲천정배, 한미FTA 토론회…재협상 요구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FTA’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했다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FTA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비준동의를 했다”며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면 나라 망신이다. 쇠고기 협상을 서두르다 망신당했던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나라 망신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한미FTA가 이미 체결된 대로 발효된다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의 자본시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는 꼴”이라며 “10년 전 한나라당 정권이 불러왔던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10년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외화거래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투자자국가중재제도와 비위반제소제,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 등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지방재정 보전 교부금제 신설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1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재정 보전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제4항을 신설,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이 줄어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부세액 외에 별도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법인세 인하, 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조치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비·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해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지방세수 부족액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조5천억원,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1조3천억원 등 모두 2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장 의원은 전망했다. ▲홍일표, 북한 인권재단 설립법안 대표 발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남갑)은 11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전략과 정책개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국제적 협력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재단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자문위’와 통일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다. 홍 시당위원장은 “남북관계나 6자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는 언제든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보다는 민간재단이 담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상수, GB구역 세분화 특볍법 발의 예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을 절대보전지구·상대보전지구·정비지구로 세분화하고, 훼손이 심한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으로 관리·보전·정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세분하는 한편 훼손이 매우 심한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인 창고와 비닐하우스만 양산하고 있는 등 심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일변도 단속 정책으로 불법행위와 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상대보전 지역으로 관리하고, 개발이 진행돼 훼손된 지역은 정비지구·특별정비지구로 정비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면서 합리적인 이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8-11-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