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수당 멋대로 수령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거나 유연근무를 악용해 온 사실이 확인(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보도)되면서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 같은 현상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원 정부의 2분의1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들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최대 연봉은 6천만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리 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들은 의원들을 지원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 만큼 의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복무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던 정책지원관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리 체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상임위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매번 의원에게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실제 업무로 인한 연장 근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 두 명을 한 명의 지원관이 관리하다보니 어떤 의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인지 가려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 도의원은 “얼마 전 정책지원관에게 오후 7시쯤 우연히 연락을 했는데, 야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의원이 일을 시킨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그 의원도 일을 시킨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의회 뿐 아니라 지난해 강원자치도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24명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인1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원관이 의원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을 한 개의 부서에 두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정책지원관이 어렵다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게 하거나 정당별로 소속되게 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일을 기회로 복무 점검을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유연근무 철저, 추가 근무수당 실태 점검 등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복무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 익명의 제보 창구를 신설해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