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시간 중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 표창장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사무처장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고 사무처에서는 최근 6개월가량을 기간으로 설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새벽 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른 퇴근을 위해 새벽 시간대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출근 이후 도의원 지원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발견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규모 역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및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과도한 조기 출근 및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할 것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관련 승인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장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과 도의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수조사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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