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발의한 지원 조례안 가결 관련 사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문화 계승 차원… 반드시 필요”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관련 근거 미비로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일보 1월14일 2면 보도) 이후 나온 경기도의회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상 명인은 오랜 기간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종사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도내에는 현재 문배주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최 대표는 명인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도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조례가 생길 경우 도 특성에 맞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과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전통식품을 육성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타당할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특히 김장과 장 담그기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전통식품에 대한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기술개발, 전통식품 명인 지원, 홍보 등을 통해 김치와 장류 등의 전통식품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 역시 수월하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이를 지키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통식품문화 계승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2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부터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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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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