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정책 전무 지적 일자...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도지사 매년 지원 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교육 실시 내용 담아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통식품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된건데,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 우리 고유의 맛·향·빛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내 식품산업 진흥 심의회를 통해 지정된다.
도내에는 현재 문배주로 유명한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이나 명인 모두 국가가 관리하다보니 그동안 도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내 전통식품 명인들이 판로 및 교육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내 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조례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전통식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통식품과 명인, 전통발효식품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등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도내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이 판로나 교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면서 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고, 도가 따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보니 관련 사업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전통식품 육성과 명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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