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비영리법인, 건보 자격상실 반발... 공식 이의 신청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진위 파악 나서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지역 비영리 법인 문화예술단체 소속 단원 5명이 갑작스런 직장 보험 자격 상실 처분에 반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식적 구제(이의) 신청을 했다.

 

최초 직장보험 가입 신청은 물론, 가입 단체 상호를 달리한 갱신 과정에서도 공단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나 처분없이 10여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법인은 지난 1월 법인 단원들에 대해 직장보험 자격을 취소한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를 예고하면서 논란(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고 있다.

 

12일 A법인 등에 따르면 법인 대표 B씨 등 5명은 지난 10일 공단이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공단 하남지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식 이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도 A법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10일 공단 하남지사를 찾아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소속 가입자들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단원들은 지난 2014년 첫 자격 취득 신고 때, 공단 담당자로부터 주 10시간 근무(월 40시간), 최저시급에 맞춘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이어 2018년 법인 상호 변경에 따른 재신청 시에도 동일조건(40시간 근무/최저시급 지급)으로 자격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단 내부의 결재 및 승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2일 공단 하남지사에서 지도 점검을 나와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난달 공단 하남지사로부터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직장 가입 취득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 가입 자격을 취소하고 3년치(2022~2024년)를 소급, 지역가입자로 징수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법인 B대표는 “국민건강보호법과 시행령은 공단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숙지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관련 법을 잘 몰라 최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노무사나 공단 직원의 안내와 도움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초 문의시, 하남지사 직원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해서 가입을 했고 재가입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졌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가입 당시, 공단이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안내 해 주었다면 조건을 맞출수 있었다”면서 “공단 담당자별로 업무의 표준과 일관성이 미흡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다. 직무 태만 등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딱한 소식을 듣고 지켜볼 수만 없어 공단을 찾았다.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35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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