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10여년 유지 직장가입자격 제동에... A법인 “당혹스럽다”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최초 건강보험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 2018년 법인 상호만을 바꿔 또다시 자격취득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하남 소재 A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법인은 5명의 상근단원 급여가 월 40여만원에 이른 근로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로부터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취득, 상근단원들이 수년 동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자격을 유지해 왔다.

 

또 지난 2018년 법인 상호가 새롭게 변경돼 공단과 자격 재취득을 위해 문의,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격을 재부여 받았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도점검 후 최근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치하면서 최근 3년치(2022~2024년) 지역보험료 징수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월 60시간 단기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파악됐다.

 

하지만 A법인은 10여년 전 최초 가입에 이어 6년 전 재가입과정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 공단으로부터 보완요구 등 아무런 설명이나 제제를 받지 않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신고처리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면 그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수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대표는 “자격 취득이 두번씩이나 있었는데 당시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 등 곧바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가입 때 분명히 공단 측은 주 10시간씩 최저 시급에 맞춰 일하면 된다고 해 월 40시간으로 통과됐고 재가입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매년 보수총액신고까지 했는데 공단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2022년 곧바로 통보해줘야 했다.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처리 과정을 살펴볼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은 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하남지사 관계자는 “법인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면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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