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안 긍정적 입장 협상과정 틀어져 도시개발 부지 절반 추가 개발 등 요구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인천시와 ㈜부영간 7개월여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곳을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 조정 협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영측에 도시개발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 테마파크 부지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 부지는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 도시개발부지를 친수공간 및 투자유치 부지로 만들려 했다.
현재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부터 아파트 착공(분양)이 가능토록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중단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제안이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의 제안 초기 긍정적인 입장이던 부영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시의 제안대로 땅을 맞바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되, 도시개발 부지의 절반까지 추가 개발하고 옛 송도유원지 해수욕장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짓지만 이를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1만가구에 육박하는 사업허가 등을 요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학교·공원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단순 아파트 등만 짓는다. 여기에 부영의 당초 도시개발 사업은 3천900가구 규모인데도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부영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결국 협상을 끝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영의 요구는 관련법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며 “테마파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것도 특혜시비가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은 또 다른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편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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