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퇴직수당’ 소송 패소…성남도개공, 예산부담 자초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수당을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의 금전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근로자 수백명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결과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퇴직한 기간제 골프 강사 A씨에게 자격수당 등을 포함한 2천103만9천190원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퇴직 당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정규직과 비교해 각종 수당에 있어 처우가 달라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다. 지노위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2천184만7천원의 퇴직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사는 중노위에 다시 판정해달라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을 기각하고 A씨에게 2천103만9천190원을 주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한 공사는 ‘차별시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서울고법 제7행정부 등은 “초심, 재심 판정에 문제 없다”며 모두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진 공사는 ‘상고 실익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결국 A씨와 중노위에 금전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각각 물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1천162만1천500원의 소송비용을 썼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사는 A씨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가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퇴직 비용 소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7억4천776만2천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규정을 개선해 90일 이내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상황이 이러자 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과 노상주차장 등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다. 이에 향후 A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를 근거를 이유로 소송을 벌일 경우 사안별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비중이 감소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정상화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게 됐다”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비교 대상, 역할과 책임 정도 등 개별 사안별로 소송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해 직종별,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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