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문기 몰랐다 허위, 허위사실 공표 아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이 대표 곧바로 항소…여 신동욱 대변인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도 현대사의 한 장면될 것”이라고 말한 뒤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또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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