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가 다음 달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 접수한 상고 취하서가 처리(경기일보 10월21일자 인터넷)되면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소 전 회장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접수한 상고 취하서가 같은 달 25일 처리됨에 따라 항소심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시체육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선관위에 선거 위탁업무를 신청했다.
시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 재선거 사유 발생 시 5일 안에 선거 위탁을 신청하고 10일 이내 선거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시 체육회는 선거업무를 총괄할 선거운영위 구성과 함께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돌입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