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패소한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소 전 회장은 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기든 지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을 번복해 법원에 상고(경기일보 9월26일자 인터넷)한 지 27일 만이다.
앞서 소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2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체육계는 소 전 회장의 상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반발했다.
소 전 회장은 21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2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발표에는 소승호 전 광주시 체육회장과 이철희 직무대행, 체육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소 전 회장은 “저의 불찰로 광주시체육회 임원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죄 드린다”며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체육회장 선출 후 광주시 체육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송사에 휘말려 개인적으로 큰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며 "법적 소송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만 이제는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광주시체육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 전 회장은 “사퇴 후에도 광주시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체육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 전 회장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긴급이사회 안건에서 ‘광주시체육회장이 체육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건은 제외된다.
소 전 회장이 이날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회장직을 내려 놓으면 광주시체육회는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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