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승호 전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더이상 재판 없다" 번복... 대법 상고

광주 체육계 인사 “식물체육회 만들려는 의도" 비판

image
광주시체육회. 경기일보DB

 

허위학력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체육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 1심과 2심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 전 회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경기일보 8월21일자 10면)에서 “이기든 지든 더 이상의 재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소 전 회장은 26일 “당초 말했던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받아본 판결문에서 조작마저 의심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5일 상고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2019년 2월까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2월 ‘전’까지라는 표현으로 판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부 해석대로 2월 전이라면 1월까지만 해당된다. 2월 ‘전’과 ‘까지’라는 표현은 1개월 차이가 있다. 오류가 아니면 조작이 의심된다. 상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전 회장의 상고소식에 광주지역 체육계는 물론 지역정가까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체육회가 아닌 소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서 광주시체육회는 항소에 앞서 시체육회 임시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항소를 결정한 반면, 이번 상고는 소 전 회장 독단으로 결정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한 체육인은 “소 전 회장 한 사람으로 인해 시 체육회 운영이 1년 넘게 차질을 빚고 있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인터뷰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대며 말을 뒤집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명예회복은 핑계일 뿐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식물체육회를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소 전 회장은 “별도로 체육회에 상고 사실을 통보 하지 않았다. 당초 항소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3심(상고심)까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 법률 대리인은 상고장 접수까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0월 7일 긴급운영회의(부회장단 16명) 소집하고 상고와 관련 이사회를 개최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항소심 판결 앞둔 소승호 前경기광주체육회장 "명예회복 목적…더는 재판 없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0580173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