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승호 前 광주시체육회장, 체육회장선거 무효소송 '주목'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이기든 지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직무가 정지됐다.
소 전 회장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나 “다음 달 11일 (광주시 체육회장선거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이 있다. 승소하면 임기를 이어 가겠지만 패소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항소는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체육회 일부 종목별 임원들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 종용을 위한 연판장 서명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0여일 후면 결론이 난다. 갈라치기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체육회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으로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소 전 회장은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체육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신한다. 제 뜻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체육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소 전 회장과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서 학력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2023년 5월 직무가 정지됐고 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이사회의를 거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회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사무국장은 공석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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