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10m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되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초·중·고교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50m 이내 흡연 시 조례에 따라 5만원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30m까지는 10만원, 30~50m는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지역에는 유치원 41곳, 어린이집 156곳, 초·중·고교 4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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