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한 규제 완화. 특별좌담회 개최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 完]

정부가 규제 개혁을 선언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은 시장 진입을 막고 의무를 더하는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경제 침체기 속 기업이 겪는 경제·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을 제한해 성장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집중취재반은 경제 활로 개척에 애쓰고 있는 전문가들과 특별좌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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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태윤 전 한국규제학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특별 좌담회 참석자

김태윤 전 한국규제학회장,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Q. 규제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김태윤 전 학회장 -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굳건한 수도권 규제가 존재한다. 땅을 가진 사람이 카페나 공장으로 활용하려 해도 그린벨트나 토지 용도 제한에 묶여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경기 침체 속 기업이 여러 부담을 지고 정부 기대를 충족하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경 총괄실장 - 대통령의 말처럼 규제 완화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천126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을 살포하는 지원책보다 규제를 풀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환 교수 - 규제 완화가 20년 넘게 언급되는 건 법 기반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적 규제로 사업 기회를 잃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지 못해 성장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잘 되려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 정비,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환경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Q. 규제 완화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김태윤 전 학회장 - 태양광 에너지원 산업이 화학물질과 발전에 관한 설비 규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드론·어반모빌리티도 규제가 완화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중소기업을 늘릴 수 있었던 4차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다. 중국보다 먼저 눈을 떴지만,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못했고 길을 잃어 현재는 경쟁력을 잃었다.

 

이정환 교수 - 우리나라는 AI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분야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중규제가 유발한 외국 산업과의 발전 속도 차이는 해외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현실화했다. 지나친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다.

 

이민경 총괄실장 -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업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외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경직성이다. 성장동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 시기를 놓치면 저성장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도 낮아질 거라는 우려다.

 

Q. 규제 완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은.

이정환 교수 - 산업 발전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는 ‘국가참여형 계획화 구조’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 자체의 목적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해 현재 법 체계의 문제를 낮춰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마련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태윤 전 학회장 -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풀렸다. 만들어진 규제를 반성하고 풀어낸 대표적인 예인데, 그 변화에는 주요 유권자인 맞벌이 부부의 힘이 컸다. 이처럼 국민들이 자기 일은 본인이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율적인 활동과 상호관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각을 가져야만 불필요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이민경 총괄실장 - 규제는 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뉜다.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해소돼야 하는데 국회의 정쟁으로 이 단계가 가로막혔다. 법은 개정했는데 지역 조례에 반영되지 않거나, 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제가 가해지는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이나 조례를 다루는 공무원은 규제 완화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환경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기에 적극 행정 시 적절한 포상과 책임사항에 대한 면책이 마련되면 기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중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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