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불구… 업체, 서류 제출 안양시 “법적 문제 없으면 승인”
안양 박달동 호현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가운데(경기일보 4월30일자 인터넷) 폐기물 업체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A폐기물 업체는 지난달 29일 만안구 박달2동 호현마을 일원 부지 1천800여㎡에 재활용 압축시설 1대, 하루 처분능력 192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 업체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를 지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만안구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현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임원회의를 열어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는 도축장을 비롯해 골재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쓰레기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 사람이 살지 못한 지역으로 전락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박성호 박달2동 통장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마을에 들어서면 주민 건강 문제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업체를 막을 수 없다면 시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내 기계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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