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에도 관련 안건(경기일보 4월23일자 2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개선에 착수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A·B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같은 달 15일 의원 10명이 이들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를 찬성하면서 안건이 상정된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도의회가 공개한 징계 요구의 건에는 대표 발의자의 성명과 안건의 명칭 등이 적시됐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의 결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첨부되지 않았다.
A의원은 지난 3월4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제11대 도의회에서 윤리특위 회부 사례가 최초로 나왔음에도 도의회는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징계 요구의 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가 의원들의 조례안, 규칙안, 건의안 등 의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공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도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되 의안에 대한 미게재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경기도의회 전례를 참고해 공개 조치를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 전북도의회 등 12개 시도의회에서 비슷한 공개 사례를 찾았다”며 “또 2009년과 2010년 등 제7·8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안건을 게재한 전례를 확인해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다음 달 11~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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