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적 물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비공개’ 논란

음주운전·행동강령 위반 의원 2명
윤리특위 회부 의안명·발의자 등
징계 요구 건 홈피 공개하지 않아
도내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A·B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A의원은 지난달 3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SNS에 도의회 직위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윤리특위 회부 과정에서 의안명, 발의 의원 등이 적시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임시회·정례회 과정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 접수 의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됐을 뿐, ‘의안은 게재하면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을 지방의회 공개 지표에 추가했다. 정부와 다르게 도의회가 주민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정보공개법상 국가 안보나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사안 외의 경우는 공개하기로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을 위해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되는 게 맞다”면서도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징계 요구의 건이 처음(제11대 의회) 발생한 만큼 이를 검토할 겨를이 없었다”며 “지난 2009·2010년 도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이 공개된 전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공개 여부는 이번 주 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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