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의 사전심의에서 두번이나 보완조치가 내려져 난항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3일자 인터넷)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가 층수 조정 등 조건부로 사전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사전승인 의결은 지난 2021년 도시관리변경 이후 3년 만이다.
15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는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H건설이 제출한 건축, 경관 사전승인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조건에는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합친 건물에 대해 2개 층수를 더 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층수 조정을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2차 소방심의를 마치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건설사가 조건사항을 모두 보완하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부지 1만6천800여㎡에 4개 동, 지상 40~48층 규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H건설은 건축위의 보완요청에 따라 기존 43층, 48층, 43층, 48층 등 4개 동을 43층, 48층, 47층(31층) 등으로 2개 동 1개 동으로 합쳐 3개 동으로 조정했다.
H건설 관계자는 “건축위가 요구한 조건부를 잘 마무리해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2차 소방심의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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