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적극 행정·시민권리 보호 위해 행정종합 배상공제 전면 시행”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원에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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