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서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가 접수된 땅이 시로부터 농지 환원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현장 확인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지자격 취득 및 토지거래 등을 위한 농지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농지 원상복구를 확인한 토지 일원에서 일부 성토에도 폐건축물 등이 드러나는 등 논란(경기일보 8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농지(답)로 사용되던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전후 농지 전용을 통해 LPG가스충전소가 운영돼 오다 인허가 절차상 문제로 수년 전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는 이 부지에 대해 원래 용도인 농지로 환원을 명령한 뒤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 원상회복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9월 이 부지에 대해 B씨가 신청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토지거래 등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나섰으나 1차 회의 때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부결됐고 같은 달 열린 2차 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심의위원들 간 신청인이 제시한 농작물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에도 건물 철거와 농지 형상을 갖췄다는 주장이 앞서 사실상 농지 취득자격 인정과 토지거래 단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부지에는 이날 현재까지 과거 가스충전소 시설물로 보이는 일부 잔해 등이 존치한 데다 콘크리트 바닥면까지 노출되면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A씨는 “농지회 복에 서명 확인하고 농지임을 인정한 시의 행정이 제대로 진행됐는 지에 의문이 제기된 이상 지금이라도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절차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과거 위법 사실이 의심되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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