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초이동 폐건축물이 방치된 토지(농지)에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토지는 과거 가스충전소가 운영되던 중 인·허가 절차문제가 불거지면서 3년 전 성토 등 과정을 거쳐 당초 용도의 농지(답)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씨로부터 초이동 46번지 일원 농지(답) 2천646㎡에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신청받고 현재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가 운영돼 오다 시가 진행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서 영업행위가 취소됐고 시는 지난 2020년 8월 원래 용도의 답 환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과거 가스충전소 때 사용된 시설로 보이는 컨테이너와 대형 LPG 탱크놀리 등이 방치되고 있고 이곳 저곳에 건축폐자재 등이 널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성토된 부지 하부에는 과거 콘크리트 바닥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시가 이행토록 조치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흙 등으로 일부 위장 성토된 흔적도 역력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시에 허가를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관계자는 “(초이동 46번지 부지에 방치된) 폐자재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인허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법 준수여부를 따져 인허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