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역의 주요 하천인 산곡천과 망월천 등지에 유류가 유입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까지 드러나면서 하천오염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시는 석유제품(등유)이 망월천으로 유출돼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사업장을 적발해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방제작업과 함께 현장조사한 결과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우수 박스에서 유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유출 지점 인근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인 파악에 들어가 유출 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A사업장에서 유류가 흘러나온 사실도 파악했다.
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유류탱크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등유가 유출되면서 우수관을 거쳐 망월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모 자동차정비업소가 산곡천 우수관 빗물받이에 폐유를 무단 방류해 산곡천 일원 2㎞ 구간이 오염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당시 이 업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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