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한 자동차정비업소가 산곡천 우수관 빗물받이에 폐유를 무단 방류, 산곡천 일원 2㎞ 구간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하남시는 산곡천에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한 A자동차정비업소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산곡천에 폐유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 규명에 나서 5일 동안 유출 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은 물론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확인 추적 결과 창우동 소재 A자동차정비업소가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신고 당일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폐유 150여ℓ를 20회에 걸쳐 산곡천으로 흘러드는 우수관 도로변 빗물받이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 산곡천에 유입되면서 산곡천 하류까지 약 2㎞까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산곡천 하류까지 기름띠가 형성돼 있어 추적에 나섰고 창우동 소재 A자동차정비업소가 폐유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는 망월천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작업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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