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 100만 돌파 건설기술심의委 자체 운영 가능 16개 특례사무 권한 시로 이양돼 복지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자연증가로 인한 최초의 특례시가 되는 만큼 도시 비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국 다섯 번째 ‘화성 특례시’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등록인구와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 등을 합한 인구 수가 2년간 100만명을 유지하면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말까지 10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5년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는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단체인 도에서 구성·운영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또는 연면적 20만㎡ 이하 건축물 허가권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권 ▲물류단지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권 등 16개 특례사무 권한이 시로 이양된다.
■ 인구 100만 화성 ‘소외 없는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즐거운 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우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구청이 없어 각종 인허가 신청 및 공문서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출장소를 찾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4개 행정구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철도와 버스, 도로 등지를 중심으로 30분 이동시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건립을 통한 전 세계 학습도시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20조원 투자 유치를 통한 테크노폴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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