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잠적’ 피트니스센터… 무허가 ‘배짱 영업’

동탄점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관할 지자체엔 신고의무 미이행
母 명의로 6개월간 헬스장 운영, 화성시 “직권폐업 고시·공고 준비”

돌연 폐업으로 집단 환불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화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동탄점이 6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데형 피트니스센터 내부. 김도균기자
돌연 폐업으로 집단 환불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화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동탄점이 6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대형 피트니스센터 내부. 김도균기자

 

화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동탄 및 봉담점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 7천여만원의 회원 피해가 발생(경기일보 10월19일자 6면)한 가운데 동탄점이 6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피트니스센터 동탄점 대표 B씨(30)는 지난 2020년 11월 반송동에 동탄점을 개업, 시에 체력단련장업 영업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년 3개월 후인 지난 2월16일 관할 세무서에 동탄지점의 체력단련장업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관할 지자체인 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영업의 개시 및 휴·폐업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동탄점에 자신의 어머니인 C씨 명의로 요가·필라테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 헬스장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요가·필라테스는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영업과 휴·폐업이 가능하다.

 

결국 B씨는 A피트니스센터 동탄지점의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만 한 뒤 어머니 명의의 요가·필라테스사업자로 6개월여간 사실상 무허가 헬스장 영업을 해온 셈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9일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서면을 발송했으나 반송, 직권폐업을 위한 고시·공고를 준비 중이다.

 

동탄점 회원 D씨(30대·여)는 “B대표에게 회비 입금 계좌가 어머니로 변경됐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회비를 받고 잠적, 피해자를 양산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점 운영이 중단돼 실질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며 “고시·공고 이후에도 헬스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B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