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충당 목적일 수도... 경찰에 "우발적 범행" 진술
사흘째 도주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도주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길수가 임대계약 잔금 1억5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5분께 의정부에서 검거된 김길수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과 관련해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다고 했다”며 “교도소를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길수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우발적으로 도주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며 “병원 7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온 뒤, 복도에 있는 병원 관계자 옷을 주워 입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길수가 인천과 서울에 각각 자택 1채씩 보유하고 있고,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최근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고, 잔금 1억5천만원을 오는 10일 받기로 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잔금을 확보하면 변호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란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초 마지막으로 목격된 고속터미널역을 벗어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는 도주 당일인 4일 오후 고속터미널 역에서 사평역으로 걸어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고, 다음날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동생 집 근처인 양주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길수는 검거를 우려해 양주의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노숙한 뒤 지난 6일 오후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한 뒤 PC방에서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김길수가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공중전화 위치를 특정하고, 오후 9시25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김길수의 택시비를 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길수의 여성 지인도 입건했다. 경찰은 접견 형식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수배 이후에 시민들의 제보가 많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선 추적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방법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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