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꼼짝마!”…용인특례시 ‘웨어러블 캠’ 도입

용인특례시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자 다음 달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김경수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악성 민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 6월23일자 12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원 접점부서인 시청을 비롯해 처인·기흥·수지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 총 51개 부서에 웨어러블 캠을 56대 배부했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창균 용인특례시 민원여권과장은 “웨어러블 캠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을 사전 예방하고 법적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면서 민원인들 또한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 민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용인특례시 공무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폭언·욕설, 성희롱, 신변 위협, 폭행 등의 위법행위 관련 악성 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천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31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월에는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시청을 찾아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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