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유일한 통일‧안보관광지인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 내 공지, 옥상 녹화 등) 충족 시 용적률이 기존 120%에서 높게는 150%까지 허용된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통일동산 도시계획 수립 이후 19년 만에 주민 개발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일동산 재정비안을 통과(경기일보 2월28일자 10면)시킨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일동산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지 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벽이 없는 1층 기둥들)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도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유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토지주들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통일동산지구는 555만3천719.01㎡ 규모로 곳곳에 개발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수 있어 그동안 토지주 등으로부터 용도완화 등 민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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