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A동요학교 단원들, 집단식중독 발병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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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경기도교육청 제공

제1회 이천세계 합창축제 참여를 위해 무리하게 참가비를 받은 A동요학교(경기일보 7일자 10면) 단원들이 연습 중 간식을 먹고 집단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여 치료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학교 대표인 현직 교사가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는데도 법적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치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A동요학교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A동요학교는 지난달 4일 합창연습을 하면서 간식으로 제공된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단원인 학생과 일부 지도교사 등 20여명이 집단식중독 의심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직 교사로 집단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법적 신고 의무를 떠나 관련 기관에 알려 전염성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 신고 의무를 떠나 집단식중독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원인을 규명해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제공한 간식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났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A동요학교가 학부모 및 납품업체와 치료비, 위로금 등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동요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남겼지만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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