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파주시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약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경기일보 1월26일자 10면) 중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와 토지주 등 70여명으로 서한문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 등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등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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