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10일 오전 11시34분께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는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역시 이 대표가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규칙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조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소환 당시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로 모든 내용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서 검토에는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각각 7천886억원,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민간업자가 이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들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대장동 관련 의혹의 결재 문건 등을 제시하며 직·간접적 개입 여부 추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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