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이천시 태권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허위로 작성돼 정산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대회 일부 종목 경기가 지연되고 메달 수여도 늦어지는 등 졸속 운영(경기일보 10일자 10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일 열린 해당 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천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지방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사용시에는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토대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집행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용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입금(참가비) 등을 포함해 투명하게 정산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참가비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정산 보고했지만 확인결과 총 2천8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회를 진행하면서 메달과 트로피 등의 대회용품 구매로 경비의 절반이 넘는 1천3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납품가격,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출경비 중 인건비로 지급된 337만원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법규를 위반했고 식비 177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통장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한정이 있다 보니 예산서에 올리지 않은 심판비, 수임비, 식대 등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참가비로 일부 사용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결과를 재검토하고 수익금(참가비) 관련 허위 보고에 대한 경고와 인건비(심판 등) 원천징수, 수익금(참가비) 잔액 238만원에 대한 반납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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