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조사… 3천가구 피해 필터교체·청소비 등 추가 지원 “연말까지 보상 마무리 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월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와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조치에 착수(경기일보 11월8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2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따르면 공사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과 호계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탁수사고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안으로 아파트 가구별 공통보상 외에도 탁수로 인한 발생한 필터교체, 청소비 등 추가 지원, 탁수 기간 중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에는 특식비, 학교발전기부금, 위생용품 배부 등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월24일 갈산동과 호계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가 발생했고,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안양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주민보상 조치에 착수해 아파트 단지에 현장 부스를 운영,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3천여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돗물에 탁수가 섞여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양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현장 관계자와 현황을 공유하며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공 완료 후 물을 공급할 때도 통수계획을 시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탁수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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