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 탁수 사고…한국수자원公 보상 방안 마련 중

지난달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양시가 주민 보상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안양 동안구 갈산동과 호계동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썩여 나오는 탁수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안양시의 수도관 직경 200㎜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갈산·호계동 일부 지역 약 3천 세대가 탁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탁수 유입 원인에 대해선 수도관 복구공사를 위해 설치한 제수 밸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공사와 함께 배수지·배수관로 긴급 점검을 실시해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피해현황 조사에 나서 이를 완료했다.

공사는 피해 아파트 등에 현장 접수처를 설치·운영해 주민 피해 접수에 나선 결과, 약 800세대가 탁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시와 협의를 통해 보상조치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피해현황 조사는 끝났지만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피해 접수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안양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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