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가 백영현 포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백영현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당시 포천시장 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2025년 매립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포천시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포천시장 선거판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박윤국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준공 처리해준 모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백 시장 측도 박 후보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데 이어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선관위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하지만 포천 대체매립지 발언 논란은 이후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거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러한 현황과 박 후보가 시장일 때 발생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백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먼저 마무리돼 송치하게 된 것 뿐이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부 사안은 불송치 결정됐고 최근 추가 접수된 사안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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