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개발 타당성 검토 6곳 건축허가 등 제한

군포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입안 후 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신청 지역 중 6곳에 대해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한다.

6일 군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초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해 주민 30% 이상이 원하면 개발계획안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11곳 중 접수 순서에 따라 6곳에 대해 주민공람을 거쳐 최근 최대 3년 동안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제한 구역은 산본동 75번지 일원 가칭 GTX금정역세권1지구, 가칭 산본1동3지구, 금정2구역, 금정3지구, 군포1지구, 군포3지구 등 6곳으로 모두 21만9천861㎡이다.

이들 지역에선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와 원활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건축허가나 신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으로 변경, 제한대상의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등이 제한된다.

가칭 금정역남측구역, 금정역세권1구역, 금정1구역, 금정4지구, 군포2지구 등 5곳 25만1천223㎡에 대해선 건축허가 등 제한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이다.

군포 산본동 김준호씨는"군포지역에는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다수 있다"며 "개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 재개발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곳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검토제를 도입하고 신청지역에 대해선 건축허가 제한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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