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을 운영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해상특송물품 장치기간 할증기간을 줄이는 등 요금을 변경하자 특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중간 교역량 증가로 연간 통관 건수가 2천만건을 넘어섰는데도 통관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3일 무료 장치기간 10일 초과 시 1일당 누진율 50~100원이던 해상특송물품 할증요율을 3일 초과 시 1일당 180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개발원은 지난해 12월 통관 적체와 장치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들에게 당일 통관 화물 외 모든 화물에 누진 요금을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특송업계는 이번 요율 개편을 두고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평택시도 이번 인상으로 관련 업체들이 평택항 이용을 기피, 물동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해상의 경우 사실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특송장을 독점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통관장에 장치공간이 부족하고 통관이 적체된다면 시설을 개선해야지 왜 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느냐”고 토로했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도 “평택항을 이용하는 업체들과 협의 없이 요금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개발원은 평택에서 업체와의 협의로 요율을 변경했다면서 해당 요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상특송장을 독점,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요율 개편에 앞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정적인 의견은 접수된 게 없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