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어연·한산산단 소각장 추진업체 행정처분

평택 청북읍 어연·한산산단에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대책위)는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내린 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경기일보 2021년 12월29일자 10면)했다.

25일 환경부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소각장을 추진하는 A업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을 토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위반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등 통합허가 미이행으로 파악됐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폐쇄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사전공사에도 적합 통보처분을 내린 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분에 따르겠다”며 “상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허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환경부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시는 A업체에 조건부로 적합통보를 했기 때문에 통합허가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각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업체는 청북읍 율북리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2만5천10㎡에 하루 8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환경보전방안 마련과 환경부 통합허가 등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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