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대책위)가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을 통보한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행정소송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A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시는 지난 3일자로 A업체의 청북소각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합통보처분을 했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적합 통보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과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소각장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반경 5㎞ 내 고덕국제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변화에도 26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소각장 추진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부 적합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는 청북읍 율북리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2만5천10㎡에 하루 8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평택=안노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