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금융기관이 부동산 공매과정에서 건물 일부에 대한 타인 점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감정평가서 상 평가액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A씨는 공매과정에서 B금융기관이 고의로 타인 점유 면적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경기일보 21일자 10면)한 바 있다.
24일 B금융기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서에는) 인근 교회 지붕이 공매로 내놓은 건물 남서측 16㎡를 침범한 사실이 기재돼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이어 “남서측 일부(16㎡)는 타인 점유로 판단된다. 이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추후 지적측량을 요청한다”며 “해당 요청에 의거, 이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평가했다”고 명시됐다.
반면 B금융기관이 지난해 6월15일 올린 공매공고에는 안중읍 현화리 일원 토지 8필지와 건물 등에 대한 총액만 적시됐을 뿐 타인 점유 면적 등의 정보를 담은 감정평가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A씨는 “( B금융기관에) 공매가격 책정기준인 감정평가서 복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결제 등 핑계를 대며 결국 주지 않았다”며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을뿐더러 경계침범된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B금융기관 관계자는 “건물 가치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평가액에서 타인 점유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회 지붕이 점유한 사실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으로 A씨에게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측량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나머지 타인 점유 면적은 사전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면서도 “거래 절차상 과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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