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금융기관 부동산 공매 논란…“타인 점유면적 고의누락?”

평택지역 모 금융기관이 부동산 공매처분과정에서 타인 점유면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부지 매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A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A금융기관이 공매로 내놓은 안중읍 현화리 토지 8필지와 건물 등을 24억여원에 낙찰받았다.

부지를 측량한 B씨는 인근 교회 건물 330여㎡가 낙찰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A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숨겨 피해를 봤다며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설계 사무소 검토를 거쳐 이곳에 다세대주택 3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경계 침범으로 계획대로 건물을 건설할 수 없게 됐다.

반면 A금융기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만큼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원인무효나 부분환급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2일 A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건물 매입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면서 소송결과만 기다려야 하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A금융기관 관계자는 “감정평가 시 별도로 측량하지 않아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거래절차상 하자가 없어 소송 등 법적해결 외엔 원인무효나 부분환급 등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