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국가장·현충원 안장 불투명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로 파주시 통일동산이 거론됐으나 파주시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어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지에 대한 향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2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께 파주시를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놓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장지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곳은 시유지로 지난 2019년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고양에서 파주에 이르는 고속도로인 ‘자유로’ 건설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며, 파주시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로서 파주에 선산이 있다는 점 등을 장지 선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파주시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관광특구지역인 통일동산에는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4개월 전 시 노인장애인과를 찾아 장지로 통일동산을 문의해왔다”며 “상담 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전적 때문이다.
국가장법에서는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른 현충원 안장의 경우에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아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어 국무회의 등을 통한 여부로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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