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적용 대상은 올 7월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 등이다.
시는 지역 내 시설물 1천948곳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재난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시설물 1천909곳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제척인 사항은 군포시 도로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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