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유동규 前본부장 아래 민간업체 폭리구조로 설계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과 주주협약 등에 관여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전략사업실은 유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로 특수관계인인 회계사 김모씨와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각각 팀장과 실장으로 재직했다.

전략사업실은 초과 환수를 불가능하게 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으며, 사실상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이익배분으로 임대주택용지인 A11블록(이후 A10블록으로 변경)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면 배점 70점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용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답변서에서도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냐’는 응모 업체의 질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제공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응모 업체가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인한 투기 등 공공성을 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순한 주택 분양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냐’고 질의에 대해서도 ‘성남시 개발계획 등에 따라 제시한 의견은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개발이익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는 초과 이익을 환수당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보통주 주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초과 이익에 따른 배당금 4천4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배당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일부 개발부서 직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유 전 사장이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해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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