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장 이용료(화장장려금)를 많게는 84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군포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관련 조례 공포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현재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 화장장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적용 대상 화장장도 전국 모든 화장장으로 확대했다.
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고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한대희 시장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