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년기본소득,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내 시장·군수 등 정책결정권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가 높은 만큼, 해마다 발생하는 시·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면 풀뿌리 자치에 기반을 둔 인구집단별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도내 시·군의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5월 도내 시장·군수(6명), 도의원(39명), 시·군의원(83명) 12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있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찬성’ 의견이 60.2%로 ‘반대’(23.4%) 의견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때, 먼저 지급해야 하는 범주(연령 기준)를 물었을 때(1순위 기준)는 ‘청년’이 43.5%로 가장 높았고, ‘장년’(27.1%), ‘노동연령계층’(2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31개 시·군이 보유한 여유 재원(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도의 예산 지원이 동반되면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도내 기초지자체 순세계잉여금(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금액, 7조9천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세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대비해 적립한 기금, 1조6천억 원)을 활용하며 인구집단별(청년, 장년층 등) 부분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정책결정권자의 도입 의지와 31개 시·군의 여유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구집단, 직업군별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부분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