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7월12일) 기준 군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대출금 한도가 1억5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1년에 한번 최대 300만원씩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9년 94가구, 지난해 152가구, 올해 상반기 59가구 등의 신혼부부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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