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군포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도 전직 공무원과 현 공무원 부인 등이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보 취재 결과 전 군포시 간부 공직자와 현직 과장 부인을 비롯 법무사, 세무사, 전 공공기관 직원 등 5명이 대야미공공주택지구내 2개 필지 2천235㎡를 5분의1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토지는 둔대동 소재의 전과 답으로 이들은 2016년 11월 농협 군포시지부에서 8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이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2014년 우선해제된 지역이었으나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1년여 후인 2018년 7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지구내로 편입됐다.
문제의 토지는 LH 토지수용 계획에 따라 2020년 1월께 보상을 받은 상태다.
해당 토지는 현재 뽕나무, 아로니아 나무 수백구가 빼곡히 식재돼 있으며 작은 비닐하우스도 세워져 있다. 보상이 끝난 듯 인근엔 7~8채가량의 빈 가옥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나무로 된 출입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붙여 놓은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한 A씨는 “공공택지지구로 편입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당시 이미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된 토지를 지인들과 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 구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군포시청에 대야미지구내에 토지거래 현황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야미공공택지지구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군포시 속달동, 둔대동, 대야미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8.2%포함)에 공동주택 등 5천113호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작업이 마무리단계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군포=윤덕흥ㆍ노성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